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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짧은 일을 시작할 때 "일단 일해 보고 나중에 쓰자"며 근로계약서를 미루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 근로자에게 건네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안내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위반 시 제재를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근로계약서는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 중 핵심 항목은 말로만 정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적어야 하며,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의무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면에는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작성 시점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문의 제목이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인 것처럼, 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즉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며칠 일한 뒤에 쓰거나 수습 기간이 끝난 다음에 쓰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교부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약속한 조건을 보여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꼭 적어야 하는 항목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의 서면 명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쉽게 풀면 |
| 임금 | 임금을 무엇으로 구성하는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어떻게 주는지 |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
| 휴일 | 주휴일 등 쉬는 날 |
| 연차 유급휴가 | 일정 기간 일하면 생기는 유급 휴가 |
| 취업 장소와 업무 |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
| 취업규칙 관련 사항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하는 내부 규칙 |
| 기숙사 규칙 | 회사 기숙사에 머무르는 경우 |
고용노동부 안내문은 여기에 더해 근로계약기간(기간이 없으면 근로 시작일), 휴게시간,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도 함께 적도록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위 명시 항목이 계약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과 시간이 바뀌었다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연근무처럼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일시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고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더 자세히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나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휴일과 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어느 요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근로시간이나 수당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위반 내용 | 제재 |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서면 명시를 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18세 미만과 계약하며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근로계약 중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자리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최저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함께 확인할 점
계약서를 받았다면 실제 근무와 같은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만두면 벌금" 같은 조항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고 안내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근로자도 불이익을 받나요?
A. 서면 작성과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제재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다만 근로자도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를 꼭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부모가 대신 계약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고,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등을 적어 근로자에게 반드시 건네야 하는 문서이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일과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하고, 조건이 바뀌면 다시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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