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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가족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 모두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의 승인·포기' 안내와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41조 등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차이와 기한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선택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빚에 대한 책임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음 |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내 재산으로도 갚아야 함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 |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책임 |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 | 책임 없음 |
생활법령정보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단순승인, 빚이 더 많으면 포기를 고려하고,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한정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1019조 제1항).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 기간 연장: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3개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제1020조).
- 결정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이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제1021조).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이 경우 빚까지 모두 물려받게 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과 빚을 먼저 조사하는 방법
선택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과 환급, 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와 토지 소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
한정승인과 포기 모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등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합니다(제1030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다음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제1026조).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예: 상속받은 예금을 찾아 내 빚을 갚거나 부동산·주식을 판 경우)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빠뜨린 경우
또 상속포기는 일부만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고, 한 번 하면 3개월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24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한 포기 약속도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같은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어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법령정보는 포기할 때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신문에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하는 등 청산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제1032조).
공동상속인끼리 선택이 달라도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또 포기한 사람이라도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제1044조).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방법이 없나요?
A.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Q.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는 안 내나요?
A.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단순승인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Q. 속아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집니다(제1024조 제2항).
마무리 정리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빚의 규모를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되,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상속재산을 함부로 쓰지 말고, 포기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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