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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 속에서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얼마씩 나누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과 상속 비율은 「민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을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상속인 알아보기', '상속인의 상속분' 안내와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10조를 바탕으로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상속 순위는 4단계입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상속받는 경우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우선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1~3순위가 없을 때 |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촌수는 부모와 자녀가 1촌, 조부모와 손자녀가 2촌, 삼촌·고모가 3촌으로 계산합니다(제770조).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 없이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을 소개하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되는 경우: 태아(이미 태어난 것으로 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어머니만 같은 형제자매(이성동복), 외국 국적이거나 북한에 사는 상속인
-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특히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오래 살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도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법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몫의 50%를 더 받습니다(제1009조). 그래서 자녀 1명을 '1', 배우자를 '1.5'로 놓고 계산하면 쉽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 3명, 어머니가 남은 경우 어머니는 2순위라 상속받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상속인 | 비율 | 법정상속분 |
| 배우자 | 1.5 | 3/9 |
| 자녀 A | 1 | 2/9 |
| 자녀 B | 1 | 2/9 |
| 자녀 C | 1 | 2/9 |
합계 4.5를 기준으로 나누면 배우자 1.5/4.5(=3/9), 자녀 각 1/4.5(=2/9)가 됩니다.
자녀가 없을 때의 계산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이때도 같은 원리로 배우자에게 50%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남았다면 배우자 1.5, 아버지 1, 어머니 1로 놓고 합계 3.5로 나눕니다. 그러면 배우자 3/7, 아버지 2/7, 어머니 2/7이 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전부를 상속하고,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이처럼 순위를 먼저 정한 뒤 같은 순위 안에서 비율을 나누는 순서로 생각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그 몫을 상속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대습상속인의 몫은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몫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1010조).
생활법령정보 예시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할머니 1.5, 아버지 1, 고모 1로 계산해 할머니 3/7, 아버지 몫 2/7, 고모 2/7이 됩니다. 아버지 몫 2/7은 손자와 며느리가 1 대 1.5로 나누어 손자 4/35, 며느리 6/35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았는데도 자녀 재산을 상속받나요?
A.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생겼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에 대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Q.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이어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결정을 참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Q. 태어나기 전인 아기도 상속인이 되나요?
A.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상속 순위에 관해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엄마 배 속에 있던 아기도 출생하면 자녀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하면서 50%를 더 받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한다는 점까지 확인해 두면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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