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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준이라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해 볼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적 작은 금액의 민사사건을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도록 만든 제도가 '소액사건심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액사건재판', '나홀로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안내와 「소액사건심판법」을 바탕으로 대상 금액과 절차를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제1심 민사사건 가운데, 돈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청구처럼 '얼마를 달라'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준 | 내용 |
| 기준 시점 | 소를 제기할 때의 금액(「민사소송법」 제26조) |
| 여러 청구를 함께 할 때 | 각 청구 금액을 모두 더함(제27조 제1항) |
|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 | 원금에 딸린 청구는 금액 계산에 넣지 않음(제27조 제2항) |
예를 들어 원금 2,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면 이자는 빼고 원금만으로 판단하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금액을 나눠서 청구하면 안 됩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을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5조의2). 생활법령정보는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2,500만 원씩 두 번 나누어 소송을 내는 예를 들며, 이런 소는 판결로 각하된다고 설명합니다. 소송 도중 청구를 늘려 3,000만 원을 넘게 되거나, 반소 등으로 소액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액사건에는 일반 민사소송에 없는 여러 특례가 있습니다.
- 말로 소 제기: 법원에 직접 가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 직원이 이를 조서로 작성합니다(제4조). 물론 소장을 써서 내도 됩니다.
- 가족의 소송대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송위임장을 내면 됩니다.
- 1회 변론 원칙: 가능하면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이유 생략: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 방식: 판사가 직접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보면 진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변론 없는 기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바로 재판 날짜를 잡는 대신, 먼저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조정 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 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사건 등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으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4). 다음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5조의7).
-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확정되면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을 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8). 피고가 이의하면 그때 변론기일을 정해 일반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접수부터 판결까지 흐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소액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말로 소를 제기합니다.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에게 결정서 등본과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절차가 끝납니다.
- 피고가 이의하거나 이행권고를 하지 않는 사건이면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 가능하면 한 번의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어 재판이 진행되고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제5조의7 제3항). 또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령했는데도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방법이 없다면, 원고가 이를 소명해 변론기일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시·군법원 등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없이 법원에 가서 말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A. 생활법령정보는 송달료를 미리 낼 때 지급명령은 당사자 1명당 6회분, 소액사건은 10회분으로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송이 나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가도 되나요?
A.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송위임장을 함께 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제도로, 말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족이 대리하는 등 특례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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