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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나 제3자에게 미리 주거나 유언으로 넘기면, 다른 가족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결정문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개정이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를 바탕으로 유류분의 뜻과 비율, 청구 방법, 최근 바뀐 내용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류분 제도 정리 대표 이미지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이 꼭 남겨 두도록 정한 상속재산의 최소한의 몫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때문에 가까운 가족의 생활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때문에 내 유류분이 모자라게 되면, 모자란 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은 법이 정한 상속 비율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다만 유류분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달라진 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은 단순위헌으로 결정되어 선고한 날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습니다.
  • 유류분을 잃게 하는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부분, 부모를 오래 모시는 등 기여한 상속인의 몫(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할 증여, 반환 순서 등 나머지 조항과 권리자별 비율을 정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민법 개정법률(법률 제21454호)이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기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2.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유류분 부족분을 돌려줄 때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바꾸었습니다.

각 규정이 어떤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부족액 = (상속 당시 재산 + 산입할 증여액 - 상속채무) × 내 유류분 비율 -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합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더하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1년이 지났더라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청구 방법과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송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기한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되므로 알게 된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고 싶다면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증명되는 방법을 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여러 사람에게 있었다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청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사망했는데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현재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상속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유류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을 오래 모시면서 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2026년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마무리 정리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며 형제자매는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 보호, 가액반환 원칙이 도입되었고,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2024.4.2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개정이유(법률 제21454호, 2026.3.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상속결격자(2026.9.30 기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과 실제 계산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문제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