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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챙기고 '임대차 신고'는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과태료를 바로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도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를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며, 전월세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이 시세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계약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지역과 금액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기준 | 내용 |
|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 제외) |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계약 종류 | 2021년 6월 1일 이후 맺은 신규 계약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나 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실제 용도와 임대 목적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장처럼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잠시 머무는 것이 분명한 단기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원칙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한 사람이 신고해도 됩니다.
- 두 사람이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봅니다.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금액과 기간, 집이 확정되어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합니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간편인증을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빌린 집이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집 주소와 면적, 보증금·월세, 계약일과 기간, 갱신요구권을 쓴 경우 그 사실,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 등을 적습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고,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한 계약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해결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 번호가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표시되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따로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정책 자료에서 계도기간을 5월 31일에 끝내고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2025년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께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는 기존 4만~100만 원에서 2만~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신고나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8조 제5항 제3호).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집주인과 임차인 중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변경과 해제도 신고 의무가 있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계도기간 중이던 2025년 5월 이전에 맺은 계약도 지금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되고, 계도기간 중 맺은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미신고 계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대상 지역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6천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된다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정리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므로, 계약 직후 바로 신고해 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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