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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이 분명한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법원 절차가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나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금전거래-독촉절차' 안내와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를 바탕으로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정리 대표 이미지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돈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 정식 소송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내는 비용이 적습니다.

지급명령이 잘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지급명령이 적합한 예로 듭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465조).

각하될 수 있는 경우 설명
청구 대상이 맞지 않음 돈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이 아닌 청구(예: 집을 비워 달라는 청구)
관할이 틀림 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신청
이유가 없음이 명백함 신청서만 봐도 청구할 근거가 없는 경우

또 채무자에게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로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제465조에 따른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청구 대상과 관할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제463조). 이 밖에도 다음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를 이행할 곳
  • 어음·수표의 지급지
  • 채무자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비용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인지)와 청구 원인(왜 받을 권리가 있는지)을 적습니다(제464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식 소송보다 적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미리 내는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소액사건 소송의 송달료가 1명당 10회분인 것과 비교해 지급명령 쪽이 더 적다고 설명합니다. 1회분 송달료 금액은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진행 순서

  1.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2. 법원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3. 주소 오류 등으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령합니다.
  4.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5. 확정되면 법원은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적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6. 확정 후에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정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이때 채권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나머지를 보충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473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보내 주므로, 이 통지를 받으면 소송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 쓴 비용은 이후 소송비용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A. 생활법령정보의 소멸시효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은 「민법」 제172조에 따른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검토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Q. 채무자가 주소를 옮겨 서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령하고, 채권자는 이때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제466조).

Q.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해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제474조). 2주 안에 아무 이의가 없을 때와 같은 결과입니다.

마무리 정리

지급명령은 채무 사실에 다툼이 적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 때,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금전거래-독촉절차」, 「소비자분쟁해결-지급명령 신청하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이 글은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