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이 분명한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법원 절차가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나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금전거래-독촉절차' 안내와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를 바탕으로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2. 지급명령이 잘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3.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4. 신청서 작성과 비용5. 신청 후 진행 순서6.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7. 자주 묻는 질문8. 마무리 정리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지급명령은 돈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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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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