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가족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 모두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의 승인·포기' 안내와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41조 등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차이와 기한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1.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선택2.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3. 재산과 빚을 먼저 조사하는 방법4.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5. 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6. 공동상속인끼리 선택이 달라도 됩니다7. 자주 묻는 질문8. 마무리 정리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상속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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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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