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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라 세워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같은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의 정책브리핑 법률구조 제도 안내(2023년 9월, 2025년 5월)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법률구조란 무엇인가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변호 같은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단의 도움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 그리고 요건을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소송 대리, 서류 작성 등)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누구나
법무부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공단의 법률구조는 소송을 낼지 판단하기 전에 신청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므로, 소송 여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으므로 "내 문제가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과 법률구조 신청 순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이용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상담을 예약합니다.
- 예약한 날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습니다.
- 소송 등이 필요하고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고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 공단이 사실조사를 거쳐 구조가 타당한지, 이길 가능성과 실제로 돈을 받아 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이 결정되면 공단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 등을 맡아 진행합니다.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구조 대상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챙겨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소송구조 대상자 기준
공단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변호를 맡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이나 국내에 사는 외국인을 기본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이 밖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과 공단 규정으로 정한 대상자가 있으며, 대상 유형별 세부 기준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고시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같은 125%라도 가구원 수와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담 예약 전에 우리 가구의 기준 금액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무엇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 공식 안내 기준 |
| 법률상담 | 모든 국민 무료 |
| 소장·가압류 신청서 작성 | 소송가액 1,000만 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 구조대상자이면 무료 |
| 소송대리 | 임금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일 때 무료 |
| 그 밖의 소송대리 | 대상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
지원 대상 사건은 민사·가사·형사 사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헌법소원,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등입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후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법원 소송구조와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공단의 법률구조는 소송을 내기 전 판단 단계에서 신청하는 반면, 법원 소송구조는 소송을 제기할 때나 그 뒤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하며, 비송사건을 제외한 소송사건에 적용됩니다. 두 제도를 상황에 맞게 함께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 생활법령정보는 이혼이나 양육 같은 가사 사건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상담 전에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간단히 정리해 가면 짧은 상담 시간에도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아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대리 같은 법률구조는 대상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공단에 신청하면 무조건 소송을 맡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은 사실조사를 거쳐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생활법령정보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도 법률구조 신청 요건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마무리 정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은 누리집 예약 후 방문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대상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금체불 피해자나 수급자 등은 일정 금액 이하 사건에서 무료로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으니 공단 누리집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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