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늦게 받은 임금에는 지연이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진정 절차와 지연이자를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임금, 수당, 퇴직금 같은 금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진정은 어디에 내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을 낼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처럼 일한 사실과 받지 못한 금액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이나 업무 메신저 기록도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이후에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진정 이후 처리 순서
노동포털 안내를 바탕으로 진정 이후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장에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되므로, 조사 일정은 꼭 챙겨야 합니다.
늦게 받은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원래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되도록 넓어졌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회생절차나 파산, 고용노동부의 도산 인정, 임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 구분 | 내용 |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 기준) |
| 손해배상 | 명백한 고의 체불이나 장기 체불은 체불액의 3배 이내 청구 가능 |
| 상습체불사업주 | 신용 제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
| 명단공개 | 일정 요건을 갖추면 3년간 이름과 체불액 공개 |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진정을 거쳐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다음 지원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까지이며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무료 법률구조: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다니는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Q. 진정을 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A. 노동포털의 나의민원 메뉴에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 종결된 경우에도 다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Q. 진정을 내면 사업주가 꼭 처벌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
임금체불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해결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지시와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퇴직자는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재직자에게도 적용이 넓어졌으며, 체불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과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근로조건명시
- 대항력유지
- 전월세신고
- 전세사기예방
- 유언검인
- 상속권상실
- 민법상속
- 체불임금확인서
- 임대차신고제
- 임대료5퍼센트
- 소멸시효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법률구조
- 민법개정
- 유언효력
- 확정일자
- 양육비부담조서
- 유류분반환청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헌법재판소결정
- 간이대지급금
- 내용증명효력
- 배우자상속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시효이익포기
- 공정증서유언
- 배달증명
- 계약전확인
- 소송구조
- 전월세상한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