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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얼마일까"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고 싶을 때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2026년 9월 15일 기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지급 요건, 계산 방법, 지급 기한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이름과 관계없이 이 두 조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퇴직 사유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뿐 아니라 해고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이나 인턴 기간에 실제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은 포함되지만, 개인 유학처럼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빠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맺었다면 모든 계약 기간을 합칩니다.
-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업무 성격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 회사가 영업을 넘기면서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넘겨받은 회사가 이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넘는 휴직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재직일수가 730일(약 2년)이라면 10만 원 × 30일 × (730 ÷ 365) = 60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 임금 구성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옮겨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금액이 적은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에 따르면 2026년 개정으로 퇴직금 체불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이 벌칙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받지 못했다면 늦지 않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해고나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A.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며,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기한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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